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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고합10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S6(B, S/N : C) 1대(증 제1호), 삼성 갤럭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H호에서 청소년인 I(여, 18세)와 J(여, 19세)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K’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21:00경 위 F건물 G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등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자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I와 성교를 하게하고, 2019. 11. 25. 23:00경 위 F건물 G호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자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J과 성교를 하게 하는 등 2019. 8. 말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I, J 등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메신저 사진,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등, 텔레그램 메시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성매매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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