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분양대금을 아파트 분양권의 시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고, 상속개시일 당시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되어 있었다거나 그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음
사건
2014구합67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7.
판결선고
2015. 9.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0. 사망한 망 김종대(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13. 7. 22.부터 2013. 9. 19.까지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OO시 OO동 1181 OO마을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의 시가를 망인이 상속개시일인 2011. 12. 20.까지 불입한 분양대금인 000원이라고 평가하는 등으로 원고가 상속받은 자산총액을 000원으로 보고 여기에서 금융부채 등 원고가 상속받은 부채총액 000원을 차감한 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사망 전인 2011. 5. 13. 자신 소유의 OO시 OO면 OO리 361 전
2,750㎡를 김OO에게 매도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위 거래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시행한 결과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소정의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면서, 2014. 2. 15.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망인의 상속재산가액 000원을 한도로 하여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1) 이 사건 분양권은 상속개시일 당시 주택법령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어 있었고 이후 그 시세가 하락하였으므로 위 분양권의 가액을 망인이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분양대금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 시점인 2012. 7. 27.을 기준으로 소급 감정한 금액으로 위 분양권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취득세 000원을 부담하였는바,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가액을 제대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를 공제하지도 아니한 채 상속재산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다음 그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상속재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갑 제3호증, 제4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2009. 11. 27.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
000원(옵션 금액 포함)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1. 27.부터 사망하기 전인 2011. 6. 28.까지 연체료를 제외한 000원의 분양대금을 불입한 사실, ② 원고는 2012. 3. 1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위 분양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부터 2012. 6. 4.까지 연체료를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 000원을 불입한 사실, ③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5. 23.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12. 7. 1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④ 2011. 12. 20.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하였고 망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분양권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개시일인 2011. 12. 2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확인할 방법도 없으므로(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 김범준도 이 사건 분양권의 2011. 12. 20. 기준 가격을 조사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망인이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분양대금인 000원(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프레미엄을 가산하지 아니하였다)을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고,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되어 있었다거나 그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3) 취득세의 공제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과금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은 승계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나 상속개시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은 공과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상속받은 것이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니라 이 사건 분양권이고 그 분양 잔대금을 원고 스스로 납부한 이상 위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