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안산시 E 일원 F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발주자인 원고(발주자로 되어 있는 H 주식회사는 원고의 변경전 상호이다)는 2004. 7. 1.경 시행자인 피고에게 “발주자는 시행자가 공사수행에 전념하도록 매월 1일 800만 원을 선지급하며, 시행자는 차후 적정시기에 정산한다. 시행자는 공사완료후 5% ~ 10%의 범위에서 건설공사 수행에 대한 성과금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공사수행의 성과도를 평가하여 적정율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사를 위해서는 종합건설 면허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피고는 I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한 다음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2004. 8. 16. 수급인인 G과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04. 8. 16.부터 2005. 3. 31.까지, 공사대금 2,750,000,000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공사기간을 2004. 8. 16.부터 2005. 10. 31.까지, 공사대금을 7,315,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4. 6. 18.부터 2005. 9.까지는 매월 800만 원을 지급하다가 2005. 10.부터 2006. 8. 3.까지는 월 5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7. 10. 13. 피고와 사이에 위 현금지급액에 추가하여 2005. 12. 30. 5,000만 원, 2007. 1. 15.자 건설공제조합출자금 회수분 5,000만 원, 2007. 10. 1.자 압류해제비용 26,858,780원 등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급액으로 정산하였다. 라.
원고는 2005. 8.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고, 2005. 11. 11. 이 사건 공사의 준공식을 하면서 G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으며, 피고에게 2005. 12.경 승마회원자격을 부여한 다음 2006. 2. 6.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