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90,926,55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7. 11.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⑴.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04. 4. 14. 피고에게 양산시 소재 C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04. 5. 15.부터 2004.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⑵. B은 같은 날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고, B 소유의 양산시 D 소재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 및 가처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면서, 사업주체 변경 완료 후 PF 자금 신청시 B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 및 가처분등기를 해지하고, 차용금 9,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⑶. B은 2004. 4. 14.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B 소유인 양산시 E 전 104㎡, F 전 355㎡(이하 ‘E,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담보채무 1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⑷. B은 피고에게 위에서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04. 10. 7.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4. 12. 9. 원고에게 2004. 1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⑸. 원고와 G은 H의 연대보증 아래 2005. 1. 22. 피고에게, ‘1억 800만 원을 지급하되, 2,000만 원은 2005. 2. 3.까지, 8,800만 원은 2005. 3. 28.까지 지급하고, 위 1억 800만 원을 지급할 시, 이 사건 공사계약을 무효화하고,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는 조건으로 1억 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⑹. 대한주택공사가 원고 소유인 E, F 토지와 I, J,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