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4노374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고소작업대의 소유자이거나 임대인이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고소작업대는 AD가 그 차주이므로 그에 관한 정비 및 관리의무는 AD에게 있고, 더구나 이 사건 사고는 해당 고소작업대의 제작상 결함 혹은 제작사이자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호룡이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① 피고인 A, 주식회사 BC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이 고소작업대의 붐대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경우 붐대가 전복되는 사고를 예견할 수 있으므로 건물옥상에 안전줄을 설치하고 그곳에 안전고리를 연결하여야 함에도, 붐대에 안전고리를 연결한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방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고, 임차한 고소작업대의 볼트와 너트가 적정하게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행위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② 피고인 C, 주식회사 D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부당(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