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금고 1년에, 피고인 D를 금고 8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은 1998. 6. 18. 설립되어 서울 영등포구 L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52명을 고용하여 화학약품 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2008. 7. 1. 구미시 M에 구미공장을 설립하고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무기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구미공장을 포함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E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업3부장 및 위 구미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위 구미공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E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구미공장의 대리로서 위 구미공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구미공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E은 2008. 7. 1.경부터 위 구미공장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불산(불화수소, Hydrogen Fluoride) 원액을 물로 희석시켜 농도 50% 내지 55%의 불산을 생산하는 공정을 가동하였는데, 그 공정은 탱크로리에 저장되어 있는 불산 원액을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반응기로 이액하여 물로 희석시킨 후 이를 포장하여 출고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탱크로리에 저장되어 있는 불산 원액을 반응기로 이액하는 작업은 작업지침에 의하여 '에어 유입구 플랜지 제거 에어호스 연결 가스 유입구 플랜지 제거 가스호스 연결 가스밸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