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설령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에 관하여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