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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5 2014가단69859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5. 피고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시드건설(이하 ‘시드건설’이라 한다)과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를 임대하였다.

시드건설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2014. 2. 7. 원고에게, 원고가 시드건설에 임대한 자재를 피고가 모두 인수하고 미반납된 자재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지고 반납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직접 자재를 임차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부터 2014. 6.까지 발생한 자재 사용료 18,529,110원과 2014. 7. 9.까지 미반납된 자재에 관한 망실대금 11,091,500원 합계 29,620,6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시드건설에 임대한 자재를 피고가 모두 인수하고 미반납된 자재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지고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자재를 임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갑 2,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2. 7. 총 11,362개의 미회수 자재수량내역표의 하단에 임차인인 시드건설의 연대보증인 A가 확인서명을 하고 피고의 직원으로서 현장소장인 B가 ‘반입수량확인’이라 기재한 다음 서명한 사실, 2014. 4. 10.부터 2014. 7. 9.까지 이루어진 자재반납과 관련하여 반납된 자재의 내역이 기재된 원고 작성의 거래명세표에 B가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B가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수량을 확인하고 반납되는 자재의 내역을 확인한 것을 넘어 피고가 시드건설이 원고로부터 임차한 자재를 모두 인수하고 반납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외 갑 4 내지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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