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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328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2014년 6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위 회사의 직원이던 피해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용자였음을 전제로 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할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 권선구 C에서 ㈜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25인승 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0.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7. 30. 퇴직한 피해자 E의 2014년 6월분 및 7월분 임금 합계 3,244,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 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참조).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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