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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8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퇴직할 당시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12조(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함)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D은 2013. 12. 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를 퇴직하였고,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C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이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그 때까지 세 차례에 걸쳐 C의 대표이사직에 취임과 사임을 반복하였고, 당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체불 금품의 액수, 체불 경위, 당심에 이르기까지 지급책임을 다투면서 체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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