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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7.27 2012고정7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상인번영회 대표로 근무하면서, 2009. 7. 20.경부터 2011. 7. 24.경까지 위 상가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983,1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5,679,7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지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각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보유ㆍ행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책을 지고, 그 이후에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유죄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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