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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54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9. 6. 16. ‘D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직에서 해임되어 현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은 J이므로, E, F, G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J이 부담하고,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에서 근무하던 E은 2018. 10. 31.까지, F은 2019. 2. 12.까지, G은 2019. 3. 10.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6. 16.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에서 해임되었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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