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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0 2010재고합5 (1)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적지에서 농업을 하던 D의 3남으로 출생하여 1977. 12. 26. 현 소속부대에 배치되어 상병으로 복무 중에 있는 자이고, 공소외 E은 외가당숙인 자로서 동인은 625 사변시 월북하였다가 1968. 12.경 F를 대동 대남간첩으로 남파되어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인 강원 삼척군 G 소재 골방에 잠입한 자인바, 1) 북한 괴뢰집단이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 단체이며, 대한민국을 전복시켜 저들이 말하는 남한의 공산화를 통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자행하고 있고 위 E은 위 목적을 위하여 대남간첩으로 밀파되어 불온공작을 수행하기 위한 간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9. 7.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골방에서 동인으로부터 삼척에서 북평으로 가는 길에 군부대의 위치 및 규모 등 군사기밀을 탐지 제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 목적 수행을 위하여 1970. 3. 초순경 강원도 삼척군 삼척읍 갈천리에 주둔중인 전 동해안 경비사령부의 위치와 규모 및 부대시설 등을 탐지하여 1970. 12.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 골방에서 위 E에게 “후진리 국도 옆 버스정류장 오른편에 군부대가 있고 부대 담벽에는 ‘졸면 죽는다’라고 쓰여 있으며 부대정문으로 병졸 5-6명이 열을 지어 부대를 출입하며 헌병이 부대정문 위병소 앞에서 교통정리 및 경계근무를 하고 있고 부대 울타리 안에는 군용차량 약 20대가 정열 정차하고 있다”는 등 당시 강원 삼척군 삼척읍 갈천리 소재 동해안 경비사령부의 위치 규모 및 부대시설 등 군사에 관한 기밀을 제보하여 위 E의 군사목적을 위한 간첩활동을 방조하고, 2) 1975. 4.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H 소재 피고인의 전세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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