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4나2011589
용역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년 10월 주식회사 인지건축사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성시 B 물류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설계용역 및 부대용역을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씨에스개발이었는데, 이후 주식회사 씨에스씨앤디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부지 위치 : 안성시 F 일원 설계 계요 계약 체결 당시에는 1) 부지 면적 : 약 166,858㎡, 2) 용도 : 물류창고 및 부대시설, 3)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4)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총 6개동), 5) 건축 면적 : 약 38,139.8㎡, 6) 연면적 : 약 114,674.6㎡였으나,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 1) 부지 면적 : 약 166,800㎡ 2) 용도 : 물류창고 및 부대시설 3)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PC조, 철골조 4) 규모 : (물류 A : 지하1층/지상4층), (물류 B : 지하3층/지상3층), (상업1 : 지하1층/지상 4층), (상업2 : 지하1층/지상4층) (총 4개동) 5) 건축면적 : 약 35,305.2㎡ 6) 연면적 : 약 153,179.98㎡(46,336.94평) 설계용역비 : 693,0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 제3조 (용역기간)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계약시부터 사용검사 완료시까지이며 인허가추진일정표(별첨) 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인허가추진일정표는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

제4조 (용역비의 산출) ① 물류창고 및 부대복리시설 연면적 (평) × 20,000원 ② 제1항을 근거로 산출하여 설계비는 693,000,000원으로 한다.

③ 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건축허가된 건축연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