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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401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A가 변경신고 없이 기존에 신고한 골재 생산량을 초과하여 골재를 생산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 선별 파쇄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사현장에서 암석을 공급 받아 이를 선별 파쇄하여 골재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공사현장 또는 레미콘 공장으로 납품하는 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 A 암석을 납품 받아 골재를 선별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골재의 생산량 또는 생산기간, 사업 부지의 규모 또는 위치 등 사항에 대해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골재 채취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경 구미시장에게 ‘ 생산기간 : 2015. 3. 경부터 2018. 6. 10경까지’, ‘ 야적장 설치장소 : 구미시 D’, ‘ 생산량 : 1일 골재 생산량 500㎥, 연간 골재 생산량 40,000㎥’ 가 기재된 골재 선별 파쇄 신고서를 제출하여 골재 선별 파쇄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2015. 3. 경 E 공사현장에서 암석 약 40,000㎥를 공급 받아 위 야적장에서 골재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6. 13. 경부터 2015. 7. 28. 경까지 사이에 연간 골재 생산량에 대해 구미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구미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공사현장으로부터 터널 발파 암 합계 약 25,000㎥를 추가로 납품 받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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