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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3가합5525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A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6,755...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조합은 서울 동작구 G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7. 10. 23. 원고와 위 부지에 건설할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9. 11. 피고 조합과 공사도급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공사비를 평당 3,98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위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사건 원계약을 따르기로 하였다.

이 사건 원계약과 이 사건 변경계약을 종합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사업 개요)

1. 공사명 :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신축공사

2. 위치 : 서울시 동작구 G 일대

3. 부지면적 : 55,536.4㎡

4. 연면적 : 152,592.90.㎡ (사업시행인가 기준)

5. 용적율 : 227.71%

6. 건축계획

가. 규모 : 지하 5층, 지상 13~19층 아파트 14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제3조 (공사비) ① 건축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의 평당 공사단가는 계약체결일을 기준 평당 3,980,000원으로 하며, 총 공사금액은 관할 구청장이 최종 인가한 건축 연면적에 평당 공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의 건축물(지하주차장 등 부대시설 포함), 상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③ ①항의 공사 단가는 제2조에 기재된 연면적, 용적율, 건축계획, 지질조건 등의 사업조건에 의하여 산출된 것으로 그 조건이 변동될 시에는 공사 단가를 조정하기로 한다.

④ 제6조의 공사비 조정 이외에는 착공 후 물가상승 등에 의한 공사비 인상은 없다.

제4조 (공사의 범위) ① 제3조, ①항의 평당 공사 단가에 포함되는 공사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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