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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8 2014노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각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버스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위 공제조합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없는 로터리 바로 옆 횡단보도이고 피고인은 반대편 보행자를 신경 쓰다가 이 사건 피해자들을 보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3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막내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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