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4.25 2012노2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헬멧을 쓰지 않은 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교차로를 들어서기 전에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지 않은 등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93. 11.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