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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버스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으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버스운전 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버스에 승하차하는 승객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고, 게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구역과 같이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장소, 승하차 승객의 특성 및 버스의 구조적 특징 등을 고려하여 특히 어린이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버스에 승하차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아버지와 형을 뒤따라 피고인 운전의 버스에 승차하려던 피해자가 아직 승차를 안전하게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형이 승차한 것만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일행 모두가 승차한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나머지 승차하는 사람의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서 그대로 위 버스의 앞문을 닫고 출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마침 위 버스의 앞문을 잡고 버스에 승차하려던 피해자가 떨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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