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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4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E은 대출 모집업체인 주식회사 F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과 E은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던

D을 인수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D이 건설 공제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출자금을 대출 받아 그 대출금으로 건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하여 출자 예치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다시 출자금을 반환 받는 방법으로 위 출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3. 3. 20. 인천 남구 주안동 1560-1에 있는 피해자 키 움저축은행 인천 지점에서 그곳에 있던 불상의 직원에게 “ 건설 공제조합에 예치할 출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 주면 이를 건설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납부한 후 그 출자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또 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연대하여 같이 부담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건설 공제조합에 예치할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출 받더라도 건설 공제조합에서 출자금 예치 증명 원을 발급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한 후 다시 위 출자금을 반환 받아 피고인이 모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피해자에게 출자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건설 공제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5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건설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그 출자 예치 증명 원을 발급 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한 후, 2013. 3. 26. 경 건설 공제조합으로부터 위 출자금 전액을 반환 받아 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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