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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5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 보도를 건너 던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어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위 교통사고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들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면서 운전과 관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2006년 폭행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전과 나 수사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으로 넉 넉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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