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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2. 2.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호평동 479번지 앞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호평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도로 노면은 젖어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마트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도로의 교통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450,000원 상당의 위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남양주시 호평동 번지 불상의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주취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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