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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05 2014나444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재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손해보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0. 3. 15. C와 사이에 제주시 D,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및 위 건물 내 시설, 비품, 집기에 관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무배당성공애찬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차 화재의 발생 C는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 2. 16. 01:05경 이 사건 건물 내에 화재(이하 ‘1차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도급공사 및 하도급공사계약 채결 1) 피고는 ‘H’라는 상호로 건물 리모델링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2013. 2. 18.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화재 복구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2) 피고는 위 도급계약 당일 이 사건 공사 중 도배공사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다른 2명과 함께 도배공사를 하였다. 라.

보험사고의 발생 1) 보조참가인은 2013. 2. 18. 도배공사를 하기 위하여 물을 데우는 용도로 사용하는 기구인 시즈히터를 가지고 왔는데, 당일 오후 17:30경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시즈히터를 콘센트에 연결하여 둔 채로 귀가하였다. 2) 그 후 2013. 2. 18. 23:25경 이 사건 건물 내에서 다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건물 내 시설, 집기 등이 소훼되었다.

마. 이 사건 화재 관련 수사 및 감정 결과 1 이 사건 화재현장에 출동한 제주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① 시즈히터가 콘센트에 연결된 상태로 그 전기배선에서 제1차 용융흔이 다수 감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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