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7.25 2013가단206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와 제주시 D,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위 건물 내 시설, 비품, 집기에 관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무배당 성공애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소외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2013. 2. 16. 01:05경 이 사건 건물에 화재(이하 ‘1차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3. 2. 18.경 화재 복구 및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같은 날 23:30경 다시 화재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 내 시설, 집기 등이 소훼되었다. 라.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3. 6. 12. C에게 이 사건 건물 내 시설 및 집기의 소훼에 따른 손해액으로 138,314,989원을 지급하였고, 2013. 6. 26.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소외 E에게 이 사건 건물 소훼에 따른 손해액으로 16,468,99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 보조참가인 B(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이 도배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씨즈히터(물을 데우는 용도로 사용하는 기구)의 전기배선 등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다.

주위적으로, 소외 C는 피고와 1차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또는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보조참가인이 씨즈히터를 잘못 관리,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C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위 씨즈히터를 점유, 관리하는 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기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