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2.10 2013가합78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2013. 2. 6. 23:52경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2. 15.경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일부(약 94.39㎡)를 임차하여 D한약방(이하 ‘이 사건 한약방’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0. 12.경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약 62.74㎡)를 임차하여 E 소매점(이하 ‘이 사건 소매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6. 20:12경 이 사건 한약방의 잠금장치를 하고 이 사건 한약방을 떠났는데, 그로부터 약 3시간 40분 후인 2013. 2. 6. 23:52경 이 사건 한약방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소매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내부의 시설, 집기비품, 동산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한약방의 원장실 입구 좌측에 설치된 콘센트에 전기라디에이터 전원코드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수거된 위 전원코드의 끝단에서 단락흔이 식별되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 고 ⑴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목격자인 F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이 사건 한약방의 원장실 입구에 설치된 콘센트 부분이 아니라 원장실 내부 창가 쪽인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화재감정서에 의하더라도 전선의 단락흔은 이 사건 화재 당시 화염으로 전선의 피복이 녹아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단락흔 자체의 검사만으로는 발화 관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은 원장실 내부에 있던 전기라디에이터와 무관하고 오히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