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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20가단2043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C과 소외 E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30. 체결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9. 6. 29. 소외 E과 F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E, F으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0733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1. 3. “F과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726,738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E이 서울중앙법원 2016나7903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7. 11. 3. E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E의 근저당권설정행위 1) E은 2017. 6. 20.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7. 6. 30. 피고 C과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피고 C 근저당권’라 한다

)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어 E은 2017. 8. 29. 자신의 동생인 피고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D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피고 D 근저당권’라 한다)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당시 E이 소유하는 유일한 부동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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