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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나362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자동차취급업자 대리운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25톤 트랙터(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 소속 대리운전 기사인 C은 2015. 11. 9. 21:55경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구미시 임은동 부근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상행선 방향 166.2km 지점의 편도 4차선 도로에서 1차로에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의 후면을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1, 2차선 부분은 노면 정비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 차량 역시 공사 도중 작업용 기계를 하차시킨 다음 정차 중인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이 부상을 당하였다.

다. 원고는 E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016. 4. 21.까지 20,244,010원을, 원고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관련 비용으로 2016. 1. 13.까지 8,730,0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안전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차량 측 과실은 40%이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지역은 공사 구간으로서 일반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었고 안전을 위한 제반 조치가 이루어졌다.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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