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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5나510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뉴마티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누비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나. E은 2009. 6. 16. 18:40경 양산 F에 있는 G모텔 앞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H에게 우측 상완골 분쇄, 사선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차량은 사고 당시 무보험차량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09. 7. 27.경부터 2009. 8. 14.경까지 H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19,275,8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차량이어서, 원고가 피해자인 H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19,275,87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9,275,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사채업자에게 피고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피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모두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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