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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5고단2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7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B 동 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도 김포시 E 외 3필 지에 토석 채취, 운반 및 유류판매사업을 진행하는 중인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원금과 수익 10%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토지에 토석 채취 허가 및 문화재 청의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로, 후속 행정조치 및 토지 매입을 위한 자금대출 절차를 거쳐 착공을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이와 관련한 유류판매사업 역시 주유소 부지 확보, 주유기 구입 등을 위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일본 풍력 발전기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공사에 투자를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8. 14.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9. 8. 21. 4,700만 원을 G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총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경 위 1 항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I을 통하여 “ 경기도 김포시 J 외 3필 지에 토석 채취, 운반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유류판매사업도 하려고 한다, 탱크로리 설치 비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원금과 수익 30%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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