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고단693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13:4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96길 역삼역 방향 사거리에서 B 쉐보레 차량을 운전하며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중, 2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여, 47세) 운행의 D 쏘나타 택시를 향해 음료수병 등을 던져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기다리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차량을 출발시켰고 차량 보닛 위에 피해자가 매달리게 되었음에도 그 상태로 약 50m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건 사진, 차량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제출에 대하여),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 보닛 위로 올라가는 돌발행동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교통이 복잡한 강남역 사거리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강남역 출구 앞까지 저속으로 천천히 이동하였을 뿐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 볼 수 없으므로,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하여 폭행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