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24 2014가단95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파주시 D 제상가동 제201호를 인도하고,
나. 210만원을 지급하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3. 7. 1. 피고 B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30만원, 기간 2013. 7. 9.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 B은 2013. 7.분 차임만 내고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 C은 주문 기재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과 연체 차임 지급을 청구한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