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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12 2015노6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1. 피고인 B

가.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중 2015 고합 191호 제 2의 가. 죄를 제외한...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 심판 범위 제 1 원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015 고합 374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심판범위에는 이 부분이 제외된다.

나. 직권 판단 제 1, 3 원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 법원은 제 1, 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2015 고합 312호 및 2015 고합 327호의 죄와 제 3 원심판결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한편 검사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변경된 제 1 원심판결 제 2015 고합 214호 및 2015 고합 288호의 죄와 같은 판결 2015 고합 191호 제 2의

나. 다.

및 2015 고합 374호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중 2015 고합 191호 제 2의 가. 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3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런 데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 판단 대상이 된다.

또 한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4.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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