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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노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제 2 원 심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제 2 원심법원은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2 원 심판 결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 고단 3207호, 2015고 정 1917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 2 원심의 판단 제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 2 원 심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로서 이 사건 음주 측정 불응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전 남 나 주경 찰 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I가 2015. 9. 28. 00:47 경 ‘ 차 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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