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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8 2015노17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 1, 2 원심판결, 제 3 원심판결 중 2015 고단 841, 2015 고단 868 부분 및 제 4 원심판결 중 피고인 L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제 2원 심판 결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에 관하여 피해자 I은 O의 지시를 받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리지 않았을 뿐이고, 피고인의 욕설로 겁을 먹었다거나 두려움을 느낄 상황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L : 제 1 원심의 징역 1년 6월 및 추징 100,0000 원, 제 4 원심의 징역 1년 및 추징 20만 원, 피고인 A : 제 2 원심의 징역 2년 및 추징 100,000원, 제 3 원심의 징역 4월, 징역 1년 2월 및 추징 400,000원, 피고인 AU : 징역 2년 및 추징 1,75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3, 4원 심이 피고인 A, AU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 L, A에 대하여 제 1, 2, 3, 4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 L의 경우 제 1원 심 판시 각 죄와 제 4원 심 판시 각 죄, 피고인 A의 경우 제 2원 심 판시 각 죄와 제 3원 심 판시 2015 고단 841, 2015 고단 868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해당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부분에 대하여 그 죄명을 ‘ 특수 협박’, ‘ 특수 재물 손괴’ 로, 적용 법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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