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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01 2019고단10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8: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재개발 구역 내 빈 집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 샤시문(가로 90cm, 세로 180cm) 8개를 뜯어내어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15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8:10경 대구 서구 D 골목길에서 피해자 E(남, 53세)이 이사를 하기 위해 잠시 골목에 세워 둔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1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3. 15:11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재개발 구역 내 빈 집에 들어가 안방과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벽걸이 에어컨과 실외기 각 1대를 뜯어 내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30. 07:08경 위 1.항과 같은 집 거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벽걸이 에어컨 1대를 뜯어 내 자전거에 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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