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B에 대하여 장애인연금 지급을 중단한 성북구청장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과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또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B의 만성신부전증을 조사하여 B이 장애인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한 장애인연금 중단과 B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그 행정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때 공무원의 과실 유무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