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4. 2. 27.자 74마8 결정
[경매절차속행명령에대한재항고][집22(1)민,90;공1974.4.1.(485) 7763]
AI 판결요지
경매절차속행명령이라 함은 경매절차의 종국적인 재판에 대한 중간적인 성질을 가진 재판에 불과하고 이러한 중간적재판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러한 재판에 대한 불복은 종국적재판에 대한 불복과 더불어 비로소 상소가 가능하다.
판시사항

경매절차속행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경매절차속행명령은 중간적 재판에 불과하므로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경매절차의 종국적재판에 대한 불복과 더불어 상소할 수 있을 뿐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보기전에 직권으로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제1심법원의 경매절차속행명령에 대한 항고를 적법하다고 보고 본안재판을 하고 항고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경매절차속행명령이라함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종국적인 재판에 대한 중간적인 성질을 가진 재판에 불과하고 이러한 중간적재판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판에 대한 불복은 종국적재판에 대한 불복과 더불어 비로소 상소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거늘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중간적 재판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여 본안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적합하므로 위에서 본 이유에 의하여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