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나16040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반소 부분에 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부분에...

이유

1.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에 관한 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항소취지에 본소와 반소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취소한다”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취지에서 반소청구의 기각을 구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에서도 반소의 소송비용부담 부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을 뿐 본안재판에 관한 주장은 하지 않았는바, 반소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실질적으로 제1심의 반소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과 함께 항소할 수 있을 뿐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1조, 제390조), 반소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항소만을 허용할 수는 없다.

원고의 항소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갑 제1 내지 3, 6호증”을 “갑 제1 내지 3, 6, 7호증”으로 고치고, 제8면 제12행의 “원고의 반소청구”를 “원고의 본소청구”로 고치며,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에 관한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달 전에 이사 가도 좋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가 위 주장을 그 답변서 및 준비서면에서 다투지 않음으로써 이를 묵시적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위 주장에 대한 피고의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요지는 결국 피고가 위와 같이 말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1달 정도 일찍 이사하는 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원고는 2017. 7. 10.자 준비서면(반박서 에서 "피고는 1달 정도 앞당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