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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34615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약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재단법인이다. 2) 원고는 2013. 8. 1. 피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1. 위 근로계약의 만료일을 2015. 7. 31.까지로 갱신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 1) 서울특별시는 2012. 3. 22. 서울특별시는 물론 서울특별시가 출연투자한 피고와 같은 기관에 대해서 그들이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하 ‘서울시 1차 대책’이라 한다

)을 발표하였다. 서울시 1차 대책은 2011. 11월 말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및 그 출연투자 기관에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들 중 일시간헐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나 법지침상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배제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이하 ‘전환대상 기간제 근로자’라 한다

)들을 근무성적태도 등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2012. 5. 1.까지 일괄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피고는 2012. 4월 말 기준으로 고용하고 있는 52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전환대상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25명 가운데 3명은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22명의 기간제 근로자들만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였다.

3) 서울특별시는 2012. 12월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하 ‘서울시 2차 대책’이라 한다

을 발표하였다.

서울시 2차 대책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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