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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2 2020구합66657
각하 및 기각결정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등 원고는 2015. 1. 8.경부터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소속 C관리소에서 기간제(1년) 근로자인 직영소방원으로 근무하였다.

C관리소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2017. 12. 31.을 기준으로 만 60세 미만의 근로자를 모두 정년 60세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였다

(한편, 위 일시 기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는 촉탁직 근로자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2018. 12. 31. 정년에 달하여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8. 11. 20.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행위를 이유로 진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3. 20. 각하 및 기각 결정을 하였다.

진정 및 결정 요지는 아래와 같다

원고의 진정내용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및 이유의 요지 ①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만 60세 이상자는 촉탁직으로 만 60세 미만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정한 뒤, 무기계약직의 경우 60세 정년이 되면 더 이상 재계약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임 기각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정책 시행에 따라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만 60세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촉탁직 근로자 제도를 마련한 것임. 종전 기간제 근로자를 만 60세를 기준으로 무기계약직과 촉탁직으로 구분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기각 결정을 함 ② 무기계약직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전환을 요청하였으나 C관리소는 정원을 이유로 거절하였음. 실제로 경상관리요원(무기계약직)의 정년퇴직으로 생긴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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