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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0 2016구합83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0. 3. 3. 설립되었고 약 3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울특별시에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및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4. 5. 12. 참가인에 입사하여 경비직으로 근무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12. 4. 8.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하 ‘1차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을 참가인 등 산하 공공기관에 시달하였다.

1차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은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2012. 12. 7.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하 ‘2차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을 참가인 등 산하기관에 시달하였다.

2차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은 청소시설경비 등 간접고용(외주위탁) 근로자들을 일정 기간 내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한 후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2013. 12. 27. 2차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 중 ‘2014년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예정인 시설경비 등 간접고용(외주위탁) 근로자들’에 대한 세부전환계획을 담은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 이하 '서울시 비정규직 후속계획'을 참가인 등 산하기관에 시달하였다.

참가인은 2014. 3. 1. 2차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과 서울시 비정규직 후속계획에 따라 외주 위탁의 간접고용 형태로 사용하던 경비직 근로자 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였다.

참가인은 2014. 4. 23. 위와 같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중 퇴사자가 발생하여 결원이 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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