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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2 2015구합59754
준공무직 지위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1.경부터 피고의 사업소인 B공원(이하 ‘B공원’이라고 한다)에서 매수표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2. 1.경부터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용역업체’라고 한다) 소속으로 매수표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직원들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7.경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하 ‘이 사건 대책’이라고 한다)을 발표하였다.

이 사건 대책에 따르면 정규직(공무직) 전환시기와 관련하여 청소 업무(1차)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2013년부터 직접 고용 후(준공무직으로 전환) 2015. 1. 1. 정규직 근로자로, 시설경비 업무(2차)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2014년부터 직접 고용 후 2016. 1. 1. 정규직 근로자로, 나머지 기타 업무(3차)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2015년부터 직접 고용 후 2017. 1. 1. 정규직 근로자로 각 전환하기로 하였고, 전환 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는 위 대책 발표일인 2012. 12. 7. 이전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원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되, 반장소장 등 관리 인력과 2012. 12. 7. 이후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심사를 거쳐 직접 고용하기로 하였다.

다. B공원은 2014. 12.경 이 사건 대책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B공원 매수표 용역직원 준공무직 전환 계획’ 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고 한다

)을 수립하였다. 추진방향 고용승계, 심사선발을 통해 B공원에서 근무 중인 매수표 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고용 추진(우선 직접 고용 후 공무직으로 전환 기존 근무인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원 고용보장 직접 고용 전환 계획 직접 고용 대상자: 27명 직접 고용 시기: 2015. 2. 1. 고용승계 및 심사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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