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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07: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50-27호 앞 보행자 통행을 위한 보도 위에서 쌍마사거리 쪽에서 답십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 상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핀 다음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6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보도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D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답십리사거리 쪽으로 도주하다가 위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 피해자 F(57세)와 피해자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G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754번지 앞 보도 상에서 잠시 정차하였고 피고인을 추격하던 피해자와 G이 112에 신고한 뒤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앞을 가로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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