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81』 피고인은 2013. 5. 7. 04: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좌석에 있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2) 시가 100만원 상당 및 비씨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47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SC125N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02:4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95-1 앞 노상을 신답사거리 방면에서 답십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용답동 주택가 방면에서 신답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G(34세)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등을 수리비 2,472,7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95-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가량 위 F SC125N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533』 피고인은 2013. 5. 12. 08:49경 서울 성동구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