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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02 2014고단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모항아나고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갈산동 지석로 16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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