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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3 2013고단1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 2013. 03. 17. 21:0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갈산동 소재 먹거리 타운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청천동 광명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L125U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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