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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2284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99,5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20. 10.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C와 사이에 D 소유의 강원도 E 지상 주택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피보험자 : D, 보험기간 : 2014. 12. 17. ~ 2024. 12. 17., 화재담보 가입사항 : 건물 8,000만 원, 가재 3,000만 원)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D의 위 주택에 인접한 강원도 F 소재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8. 3. 23. 23:52경 목조건물인 피고 주택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여 피고 주택이 전소되었고, 이후 피고 주택에 인접한 D의 주택 등으로 연소되어 D의 주택 및 그 안에 있던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전소되었다. 2) 영월소방소의 화재 현장 조사결과, 건물에서 식별되는 화재패턴(목재기둥, 지붕의 변색, D 지붕의 소실 형태, 전선의 용융흔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 주택 세탁실 지점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발화부 일대가 심하게 소훼붕괴변형되어 구체적인 발화부 및 발화원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워 논단 불가함.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등 화재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원인미상의 화재로 조사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도 ‘피고 주택 창고 및 아들방이 포함되는 일대를 발화부로 볼 수 있음. 구체적인 발화부 및 발화원에 대해서는 논단 불가함’으로 나왔다.

다. 보험금 지급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D에게 D 주택 및 그 안에 있던 가재도구의 전소로 말미암아 83,665,904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8. 6. 21. D에게 보험금 83,665,90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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