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재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C 과 사이에 D BMW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12. 27.부터 2015. 12. 8. 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5. 11. 2. 이 사건 차량을 피고가 운영하는 E 서비스센터에 엔진 떨림 및 계기판 경고등 점등 등을 이유로 수리를 맡겼다.
피고의 직원들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고 30km 가량 시험 운행까지 마친 뒤 2015. 11. 4. 18:27 경 C에게 인도하였다.
3) 그런데 C이 이 사건 차량을 인도 받아 운행한지 약 40 여분이 지난 2015. 11. 4. 19:30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 영 암 터널 부근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 엔진 룸에서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C에게 2015. 12. 10.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차량 손해 보험금으로 6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 11. 잔존물 가액으로 350,000원을 환입하였다.
나. 강진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결과 발화 지점 : 엔진 룸으로 추정 화재원인 - 방화 가능성 : 배제 - 전기적 요인 : 차량의 배선에서 단락 흔 등 전기적 요인으로 판정할 특이점 발견되지 않음 - 기계적 원인 : 수리 내역만으로는 화재 발생 개연성 단정하기 어려움 - 가스 누출 : 배제 - 인 적 부주의 등 : 정비사 및 운전자 부주의로 단정할 요인 발견되지 않음 - 연 소 확대 사유 : 가연물의 급격한 연소로 추정 - 결론 : 원인 미상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 감정서 발화 부 : 엔진 룸 우측에서 발화되었을 가능성 있음 발화원인 : 엔진 룸의 우측 부분에 배선된 미 상의 전선 한 점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데 전기적인 아크로 인해 발화되었을 가능성 있음
라. 제 1 심의 F 학회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발화 지점 : 엔진 룸 우측 부분 화재원인 - 엔진오일 누 유, 연료 누 유, 전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