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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15 2015고단126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8. 10. 02:10 경 강릉시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처인 피해자 C( 여, 48세) 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는 각종 집기류를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24cm, 날 길이 15cm )를 손에 들고 나와 “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10. 02:30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아빠가 칼을 들고 엄마 죽이려 한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34 세) 이 위 C을 해바라기 센터에 인계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경사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 (112 신고처리 접수 내역 첨부), 내사보고( 피 혐의자 범행에 사용한 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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