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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231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초와 버섯 등을 재배 가공하여 판매하는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법인 카드는 위 영농조합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3. 화 성시 D에 있는 E 동물병원에서 피고인의 강아지 치료비 36,000원을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법인 카드인 우리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24.까지 총 78회에 걸쳐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강아지 치료비와 치과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45,860원 공소장 기재 ‘3,525,860 원’ 은 ‘3,545,860 원’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을 결제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영농조합법인에 카드대금 3,545,86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카드거래 내역서, 우리카드 사용 내역 정리표, 농협, 하나카드 사용 내역 정리표,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C 법인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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